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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덕수 홍보물에 비용을 썼다면, 환수 가능할까? 국민의힘 사례로 본 법적 쟁점
✍ BigdatArt | 📅 2025-06-03 07:58:49
한덕수를 후보로 예상한 국민의힘의 선거 관련 지출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전 지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정당 회계 투명성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한덕수 홍보물에 비용을 썼다면, 환수 가능할까? 국민의힘 사례로 본 법적 쟁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출

문제 개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유력 후보로 예상하고 선거 관련 지출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유튜브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로는 김문수가 확정되어 선거에 출마하고 일정 득표율을 획득하게 되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후보자로 점쳐진 인물을 위한 지출이(만약에 지출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보전되거나 회수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됩니다.

쟁점 정리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지출의 합법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후보 미등록자에 대한 지출의 선거비용 인정 여부, 선거비용 보전 대상 항목과 요건, 당내 경선·전략공천과 공식 선거비용의 구분, 후보 변경에 따른 비용 환수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허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검토

후보자 등록 전 지출의 법적 한계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을 후보자 등록 이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정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나, 정식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전도 불가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역시 보전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후보 미등록자에 대한 지출의 회계 처리

한덕수가 최종 후보자가 아니므로 그를 위한 지출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당의 일반 정치활동비나 내부 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제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개인이 지출했다면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 분석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요건은 특히 중요한데, 득표율에 따라 전액 보전되거나 부분 보전이 가능합니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전액 보전되며, 10% 이상 ~ 15% 미만의 경우 절반 보전, 10% 미만일 경우 미보전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보전 제외 항목에는 예비후보자 지출, 회계보고 누락 또는 허위, 위법한 선거운동 지출, 사용되지 않은 물품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가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덕수 관련 지출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 및 전략공천 경비

당내 경선 관련 지출은 경선 후보자 후원회를 통한 법적 지출이 가능하지만, 정식 후보로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국가 보전이 불가합니다. 전략공천의 경우에도 당이 후보 내정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당의 정치활동비로만 처리되어야 하며, 정식 후보 확정 후 해당 지출을 선거비용으로 포함하려면 회계투명성 확보 및 선관위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후보 변경 사례 및 환수 관련 논의

이미 지출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사전 지출을 보전하지 않으며, 보전된 비용의 사후 환수는 가능합니다. 부정 청구액 환수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보 사망이나 사퇴 시에도 지출 비용은 보전되지 않음이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 및 개선 방향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의 세부 공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또 후보 변경에 대비한 사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의 실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보전 차단 및 사후 감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공식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위한 지출은 법적으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보전이나 회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비용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김문수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전가하거나 국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선거공영제의 재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국당 내 공천·경선 비용의 회계 투명성 및 제도적 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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