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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을까?
✍ BigdatArt | 📅 2025-06-02 11:11:5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계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소액이거나 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최근 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데요. 자동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자동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전히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일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대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심하고 보증금을 지키려면 신고 여부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방식 또한 꼭 확인하여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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